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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 지리적표시 권리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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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ip:)

작성일 : 2006-07-06

조회 :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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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림부] 농식품 지리적표시 권리 보호 강화 추진 

 

ㅡ 지리적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입법예고 ㅡ

 

농림부는 농식품의 지리적표시 권리보호를 크게 강화키로 하고

'06년 5월 24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또는 어떤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난 '01년 도입되어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이래

'이천쌀', '순창전통고추장' 등 현재 16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현재의 지리적표시 요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일치시키고,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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